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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검은꼬리172
신통한검은꼬리17223.03.10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 문제로 소송장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과 조정 시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1)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시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조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답변서는 나중에 보내도 되는 것인가요?

2) 혼자 진행 시 조정절차는 꼭 참석해야하는 것일까요?

변호사님 선임시, 변호사님이 조정절차에도 참석해주시나요?

3) 첫 답변서는 나중에 소송진행시 많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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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 제출하시고 조정신청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을 하실 거면 답변서는 간단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당자사가 가거나 대리인이 가면 됩니다.

    3. 추후 보충하면 되니 간단히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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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조정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조정절차에 대신 참여하며,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 출석은 필수입니다.

    3. 답변서는 법원에 질문자님의 의견을 가장 먼저 제출하는 서류로, 소송의 시작인만큼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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