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조정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조정절차에 대신 참여하며,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 출석은 필수입니다.
3. 답변서는 법원에 질문자님의 의견을 가장 먼저 제출하는 서류로, 소송의 시작인만큼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