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조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소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