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21.09.11

조정회부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이 조정회부결정이 나왔는데 통지서에 2주안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확정이 나온다고 쓰여있네요 그렇다면 2주안에 원고 피고 아무런 제스쳐가 없을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양측이 따라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