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이 조정회부결정이 나왔는데 통지서에 2주안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확정이 나온다고 쓰여있네요 그렇다면 2주안에 원고 피고 아무런 제스쳐가 없을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양측이 따라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조정회부결정에는 2주 안에 이의제기 여부에 관한 문구가 없는데 혹시 조정회부결정이 아니라 이미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조정을갈음하는결정(강제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지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라면 이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단순히 조정회부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거라면 추후 조정기일 통지서가 별도로 올 것이므로 그때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조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소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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