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중에 영양제를 맞았다고 시차를 써야하나요?
수면으로 대장 및 위 내시경을 실시하고 다음 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근무시간에 영양제(수액)를 꼽고 쉬거나 누워있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근시간 한시간 전에...)
한달쯤 지난 후에 갑자기 그 때 왜 근무 시간에 영양제를 맞았냐고 하면서 시차를 내라고 하는데 치사해도 그냥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근무했으니까 안 내도 될까요?
물론 허락을 받지않고 영양제를 맞았지만 어차피 수액을 꼽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