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중에 영양제를 맞았다고 시차를 써야하나요?
수면으로 대장 및 위 내시경을 실시하고 다음 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근무시간에 영양제(수액)를 꼽고 쉬거나 누워있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근시간 한시간 전에...)
한달쯤 지난 후에 갑자기 그 때 왜 근무 시간에 영양제를 맞았냐고 하면서 시차를 내라고 하는데 치사해도 그냥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근무했으니까 안 내도 될까요?
물론 허락을 받지않고 영양제를 맞았지만 어차피 수액을 꼽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맞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수액을 맞긴 했으나 계속 평소와 다름이 없이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양제를 맞았지만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시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