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관련 서류, 신고 절차, 필수적인 정보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 번호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통관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사업자는 수입할 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는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납부
세관은 수입신고를 검토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자는 세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으면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수입통관 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인도
사업자 수입통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실제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세금은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수입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판매용 물품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입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규 발급가능하며, 사업자 공동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 수입신고 및 그 외 주의사항
수입신고의 경우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토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관세사, 화주가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사항이 처음이시라면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물품 대금 지급이나 수령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개설 통장과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관세법상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이란 판매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통한 수입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하며 유니패스를 통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계약을 통한 물품을 수입하시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이란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출입 통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마다 요구되는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청 유니패스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선적서류인 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전달하여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출입요건의 경우 물품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신고 전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으로부터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으시면 쉽게 진행이 가능하시며,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은 자세하게 설명한 블로그를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261335372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사실상 사업자 통관 방식으로 보면 되며, 기업대 기업으로서 B2B 방식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수출입신고를 할 준비가 됩니다.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출신고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틀, 수입의 경우 최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 운임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전략물자판정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세금납부가 없으며 수출요건이 대부분 없는 관계로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다수 있으므로 수출보다 절차가 다소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일반 형태 외에도 거래형태에 따라 신고구분 및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업자 통관이란 국내 사업자 등록을하고 수출입 신고시에 통관공뷰 부호 등을 사업자 번호로 발급 받아 통관하는 것을 발합니다.
개인이 개인이 자가사용 을 위한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받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와는 구분되어 사업상의 샘플 또는 판매를 위한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는 유니패스에서 발급이가능합니다.
- 사업자 통관을 하면 부가세 매출 매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 물품의 수입 수출이 아니므로 세관장 요건 등의 수출입 통관 제도의 기준을 확인하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물품 수출입에 관련된 관련 서류는 HS CODE 확인 후 관련 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 통관이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번호 및 명의를 통해 정식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파법 등 요건 면제에서도 배제됩니다.
품목마다 필요한 수입요건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품목을 수입할 것인지를 확정하신 후에 요건을 알아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절차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정금액까지의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며 전파법 등의 요건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사업자통관을 하는 경우 관세법 및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납부의무 및 수입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그 통관절차가 다를 수 있어 관련 서류, 신고 절차, 필수적인 정보 등에 대한 정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가되는 서류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가격, 중량 등의 정보와 함께 수출입자, 수출/수입국 등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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