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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실수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실수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실치사죄의 정의와 요건, 법적인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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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과실치상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단순히 피해를 입힌 것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