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실수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실수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실치사죄의 정의와 요건, 법적인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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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과실치상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단순히 피해를 입힌 것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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