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20제곱미터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서울, 23년 1월부터 규제지역 해제됨) 아파트 주택자입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이 상태에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 & 공시가 1억 초과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생')을 갭투자로 매수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질문1.
만약, 위의 도생을 매수한 후 기존에 거주 중인 아파트 1채를 매도하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위의 도생이 주택 수에 포함 되나요?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면, 거주 아파트를 비과세 적용받지 못할테니 도생을 매수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질문2.
만약, 기존에 거주 중인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는 상태에서 위 도생을 매도하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2주택자로 양도세율이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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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적 등과 무관하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주택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며, 이후에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되며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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