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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금조113
진실한금조11323.10.13

전용 20제곱미터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서울, 23년 1월부터 규제지역 해제됨) 아파트 주택자입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이 상태에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 & 공시가 1억 초과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생')을 갭투자로 매수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질문1.

만약, 위의 도생을 매수한 후 기존에 거주 중인 아파트 1채를 매도하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위의 도생이 주택 수에 포함 되나요?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면, 거주 아파트를 비과세 적용받지 못할테니 도생을 매수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질문2.

만약, 기존에 거주 중인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는 상태에서 위 도생을 매도하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2주택자로 양도세율이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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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적 등과 무관하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주택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며, 이후에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되며 중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