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양도세에 주택수로포함이될까요
제가 2018년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실거주는안했구요
2019년 비조정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취득세 4.5%인가내구요(도생이니까)
2023년. 에. 2018년 비조정지역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생이. 주택수에 매도할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를
한 이후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쥐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종전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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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공부상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셨으면 주택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포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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