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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밀잠자리20722.12.24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양도세에 주택수로포함이될까요

제가 2018년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실거주는안했구요


2019년 비조정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취득세 4.5%인가내구요(도생이니까)


2023년. 에. 2018년 비조정지역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생이. 주택수에 매도할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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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를

    한 이후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쥐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종전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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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공부상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셨으면 주택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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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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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포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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