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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홀쭉한쥐71

투기과열지구 멸실 입주권 매수시, 전세자금 대출 상환 해야하나요?

현지 집을 매도후 주전세로 전환하여, 전세에 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등에 3억이상 주택 매수시,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내의 멸실 상태의 입주권(토지로 취득세 부과)을 매수시에도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하나요?

입주권의 경우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봤는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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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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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멸실된 상태고 토지를 취득하신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신게 아니라서 상관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