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없이 전세 살고있는데
이 전세보증금 말고
실입주는 나중에 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후 바로 전세 놓거나
세안고 매매를 해서 1~2년 전세 놓여져있는 상황에서
1억5천을 대출 받으려고한다면
매매대출 후 전세놓는거는 불법인건가요?
대출이 안나오나요?
수도권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임대차를 진행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차피 상환을 하여야하고, 반대로 이미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면 후순위 근저당의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공공대출의 경우는 상품에 따라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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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닌데 전세놓고 나서 대출이 나올지는 실사를 받아봐야 압니다
선순위로 대출을 받고 세를 놓으면 세입자가 안들어 올려고 할겁니다
그래도 맘먹은 것을 실행하려면 집을보러다니면서 맘에드는집이 있으면 은행상담사와 상담받아가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황에 후순위담보대출 가능합니다.
1금융은 불가능하고, 2금융 또는 캐피탈에 상담하시면
kb시세 대비, 선순위보증금 빼고 일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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