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되는건가요?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최저임금을 책정하는것인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및 공공기관 대표들이 모여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최저임금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의 생계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명 평가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책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최저임금안 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10월 5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확정: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면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치고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결정되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물가 상승 등을 기반으로 상승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니
참고하세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합니다. 여기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자 생계비,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협상을 진행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 인상 또는 억제를 주장하면 공익위원들이 이를 중재하며 합의를 도출합니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내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안건이 상정됩니다.
이러면 위원회는 자료분석, 위원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결정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합의 및 표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의견을 조율해 최저임금을 책정합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금액을 확정 발표하고, 그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협의를 통해 노사가 논의를 통해 최종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몇년간 10%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었고, 지금 현재는 조금씩 상승률이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