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6(본인)대4 일경우 합의금. 인당 30?
신랑이 운전을했고 차에 직계가족 3명이 같이 타고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4명다 통원치료 받는중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을 인당30을 준다고 합의를 하자고하는데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금액이 타당한것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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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위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합의금 산출시 약관상산출되는 금액에서 선생님이 해당하는 과실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한도에서는 치료비과실상계가 이루어 지게됩니다.
그렇다고하면 사실 과실60%정도면 약관상산출되는 합의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합의금 30만원은, 인당향후치료비용 30만원씩 산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들 통증이나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상의해보시고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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