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위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합의금 산출시 약관상산출되는 금액에서 선생님이 해당하는 과실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한도에서는 치료비과실상계가 이루어 지게됩니다.
그렇다고하면 사실 과실60%정도면 약관상산출되는 합의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합의금 30만원은, 인당향후치료비용 30만원씩 산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들 통증이나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상의해보시고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