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100 만원 부인은 70 만원 자녀들은 30 만원씩 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딱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정확하게 특정 지을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 금액들이 적정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합의금의 산출내역은
1)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2~3주의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치료비 :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직접낸 비용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85%를 보상하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상해정도, 현재 치료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 치료받을 비용을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산출하니, 내역을 토대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중 향후치료비부분이 가장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부인은 주부. 아이들은 미성년자여서
합의금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람 다치고 피해 입는거에 이렇게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위의 내역과 같이 합의금에는 휴업손해항목이 있어, 해당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