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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2.08.08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부인, 5살, 10살. 자녀와 차를 타고 가다가 정차 중 후방충돌 당하였고 상대 과실100%로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자하면서 합의금을 제시 했는덕

저는100 만원 부인은 70 만원 자녀들은 30 만원씩 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직장인이고 부인은 주부. 아이들은 미성년자여서

합의금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람 다치고 피해 입는거에 이렇게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게 맞는건가요?

딱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정확하게 특정 지을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 금액들이 적정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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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합의금이 적어 집니다.

    부상 정도, 입원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나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들 부분을 조정해서 합의를 하셔도 될 듯 하며 입원을 했을 경우(아이 제외) 좀 더 합의금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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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100 만원 부인은 70 만원 자녀들은 30 만원씩 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딱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정확하게 특정 지을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 금액들이 적정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합의금의 산출내역은

    1)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2~3주의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치료비 :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직접낸 비용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85%를 보상하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상해정도, 현재 치료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 치료받을 비용을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산출하니, 내역을 토대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중 향후치료비부분이 가장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부인은 주부. 아이들은 미성년자여서

    합의금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람 다치고 피해 입는거에 이렇게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위의 내역과 같이 합의금에는 휴업손해항목이 있어, 해당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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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들은 금액이 매우 작게 산정이 되며 입원을 며칠이라도 하게 되면 합의금은

    통원만 한 경우보다 많이 지급됩니다.

    보험 회사 담당자가 제시한 합의금으로 합의 이후에는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니 제시한 금액이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합의없이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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