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6:4 동승자 합의
지인차가 가해자로 6:4 나왔는데 지인차에 총3명이고 피해자 차량은 1명 입니다 서로 대인접수를 하였고 전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누가주며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거나 입원 일정이 길어지면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분들은 두 차량의 보험사에서 각각 차량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며, 실무적으로 과실이 더 많은 차량의 보험사에서 선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지인분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인분은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처리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이 발생하게 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대인접수를 하였고 전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누가주며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거나 입원 일정이 길어지면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탑승객의 경우 양차량의 어느보험사에든 청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경우에는 통상 가해자측에서 먼저 선처리를 하는데, 가해자의 탑승객의 경우 이는 호의동승감액 때문에 불리하니,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처리하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입원 일정이 길어지고, 합의금이 많이 나가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지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의 동승자인 경우 가해 운전자를 제외한 피해자는 동승자 2인을 포함하여 상대방 차 운전자까지 3명입니다.
그렇다면 대인 보험금이 나간 것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되는 바 이때는 피해자가 다수더라도 제일 많이 다친 분을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상해 급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며 치료비나 합의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과실이 많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 분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동승자의 경우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동승자쪽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동승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양 차량의 과실분에 따라 분담하게 되며 탑승 차량의 과실이 60%라면 치료비와 합의금의 60%를 탑승 차량 보험회사에서 향후 정산하게 됩니다.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 정도가 부담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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