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대인접수를 하였고 전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누가주며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거나 입원 일정이 길어지면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탑승객의 경우 양차량의 어느보험사에든 청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경우에는 통상 가해자측에서 먼저 선처리를 하는데, 가해자의 탑승객의 경우 이는 호의동승감액 때문에 불리하니,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처리하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입원 일정이 길어지고, 합의금이 많이 나가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지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