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등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장인어른 및 장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기
위해서는 장인 장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동의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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