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하고 싶은데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등록하는지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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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등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장인어른 및 장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기
위해서는 장인 장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동의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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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 해야 할 듯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나와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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