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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다꿩275
보랏빛바다꿩27523.01.21

부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부모님 소유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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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같이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이 부분은 회사마다 체크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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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관련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재산과는 무관하며 소득금액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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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입니다. 세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시 주민등록등본에 보이면),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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