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입니다. 세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시 주민등록등본에 보이면),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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