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당해주택 매매 시세가격의 80%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중간에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도는 경우 경매 등을 당하면 낙찰가가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다 못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를 안당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근저당 설정액을 참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값 시세의 60~7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게 검증된 전세매물을 중개받아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하시고, 잔금지급시 바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거나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게 있는데 비용이 듭니다.
님의 질문에서, 처음에 집값보다
높은 전세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
아예 보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