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미국시민권자)가 소유한 토지매각
해외 시민권자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매각시 취득가액만 공제하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지 보유기간에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 등 공제가 되는지요?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다고 하는듯해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해외 시민권 취득하신 상황에서 비거주자일시 장기보유공제는 10년이상 최대 30%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80%)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30%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국내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 비거주자가 상가건물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재산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만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적용받을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 뿐, 최대 양도차익의 3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고, 해외부동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다만 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비거주자 입장에서의 양도대가)의 11%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250만원)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