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80%)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30%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국내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