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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백로12
착실한백로1220.09.22

해외거주자(미국시민권자)가 소유한 토지매각

해외 시민권자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매각시 취득가액만 공제하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지 보유기간에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 등 공제가 되는지요?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다고 하는듯해서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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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해외 시민권 취득하신 상황에서 비거주자일시 장기보유공제는 10년이상 최대 30%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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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80%)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30%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국내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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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비거주자가 상가건물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재산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만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적용받을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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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 뿐, 최대 양도차익의 3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고, 해외부동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다만 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비거주자 입장에서의 양도대가)의 11%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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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250만원)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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