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둘다 못 받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인 일반공제만 적용되며,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80% 공제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 적용 합니다.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미등기는 제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