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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멋돼지131
잘웃는멋돼지13121.09.28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관련문의

아래 사진과 같이 타인으로 부터 등기부동산 통지서가 왔습니다.

등기명의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확한 사실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뽑아 확인하니 본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시면

등기원인으로 75년 3월 매매이고 소유자는 제 아버지 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자신의 토지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정확하지 않다면 이의신청 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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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누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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