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관련문의
아래 사진과 같이 타인으로 부터 등기부동산 통지서가 왔습니다.
등기명의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확한 사실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뽑아 확인하니 본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시면
등기원인으로 75년 3월 매매이고 소유자는 제 아버지 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자신의 토지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정확하지 않다면 이의신청 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누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