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매매예약 되어 있는 할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현재 고인이시고, 실소유가 할아버지의 땅인데 해당 땅의 등기는 할아버지 형제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90년대에 매매예약이 되어 있으며, 매매예약서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등기 이전해 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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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90년대에 매매예약이 되어 있더라도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청구를 하는 것인지, 등기부를 보고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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