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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LOT
HUBLOT23.12.05

오래전 매매예약 되어 있는 할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현재 고인이시고, 실소유가 할아버지의 땅인데 해당 땅의 등기는 할아버지 형제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90년대에 매매예약이 되어 있으며, 매매예약서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등기 이전해 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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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90년대에 매매예약이 되어 있더라도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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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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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청구를 하는 것인지, 등기부를 보고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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