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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UB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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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오래전 매매예약 되어 있는 할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현재 고인이시고, 실소유가 할아버지의 땅인데 해당 땅의 등기는 할아버지 형제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90년대에 매매예약이 되어 있으며, 매매예약서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등기 이전해 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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