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질문?
내용: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계속 땅에 대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최근에
협의 분할 상속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며 등본을 발급해 보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있어서 확인하고 질문드립니다.
밭 1 : 토지 대장에는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 부동산 등기도 증조할아버지 명의
밭 2 : 토지 대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없어서 발급 불가
토지대장에
밭1 에는 1921년 월 일 (02)소유권보존 증조할아버지 이름
밭2 에는 1914년 월 일 안동 모르는 사람 (01)사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
이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두 개 다 해당 사항이 되나요?
밭1의 명의가 증조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라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 하셨나 봅니다
명의가 할아버지 걸로 안 돼 있는데 할아버지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첫쨰입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버지 명의로 협의 분할 상속 소유권 이전에 밭 1을 포함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밭2의 경우 할아버지가 과거에 땅을 구입 후 등기를 안 하셨나 봅니다
땅을 산 것은 확실합니다.
등기는 없고 토지대장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과세대장상 저희라서 재산세를 10년 이상 (할아버지가 낸 것 까지 더하면 더 길어집니다. ) 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겅우도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