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질문?
내용: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계속 땅에 대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최근에
협의 분할 상속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며 등본을 발급해 보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있어서 확인하고 질문드립니다.
밭 1 : 토지 대장에는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 부동산 등기도 증조할아버지 명의
밭 2 : 토지 대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없어서 발급 불가
토지대장에
밭1 에는 1921년 월 일 (02)소유권보존 증조할아버지 이름
밭2 에는 1914년 월 일 안동 모르는 사람 (01)사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
이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두 개 다 해당 사항이 되나요?
밭1의 명의가 증조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라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 하셨나 봅니다
명의가 할아버지 걸로 안 돼 있는데 할아버지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첫쨰입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버지 명의로 협의 분할 상속 소유권 이전에 밭 1을 포함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밭2의 경우 할아버지가 과거에 땅을 구입 후 등기를 안 하셨나 봅니다
땅을 산 것은 확실합니다.
등기는 없고 토지대장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과세대장상 저희라서 재산세를 10년 이상 (할아버지가 낸 것 까지 더하면 더 길어집니다. ) 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겅우도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와 대장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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