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급여 수급중에 프리랜서 외주 중에 취업사실 신고
제목과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 2차과정에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1월 초중순까지
아는 지인께 프리랜서 외주를 받게되어서 이 부분을 취업사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로날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않은 외주였고, 하청의 하청으로 계약서 없이 일을 받았어서
취업사실 신고를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네요 ㅜㅜ 내일이 2차 실업인정일인데 그냥 고용센터 가보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다른 수급을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외주 일을 맡게 된 경우에도 취업사실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근로 날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외주 작업이라도,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일을 한 기간 동안의 근무 실적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고 추적이 불가하다면 이에 대해서 속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이익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생각을 하여서 본인이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답변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앗사리
내일 고용센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업 기간 중에 취업한 게 있으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적인 취업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신고를 하면은 그 실제 취업한 만큼의 일수를 따져가지고 그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식은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식이있으니 사실대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