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외주 업체와 컨택이 돼서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외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돈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일정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것이라는 계약만 맺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실업급여 기간 내에는 위 계약에 따라 일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입금 될 예정이 없습니다.
위 내용도 취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취업 사실 신고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취업/자영업 이렇게 두개로만 나뉘어 있고 자세한 설명도 없어서 신고해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만약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한다면, 구비 서류에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제 마음대로 회사 외부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 들어와서 수행 했을 때에만 소득 사실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도 될까요?(입금 안 되더라도...일 한 날짜 기준이라고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