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 전체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동일 상가 동일 주소지에
카페 업종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면 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일 상가에 이미 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카페를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휴계음식점 또는 간이음식점 신고에
따른 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신분증을 첨부하여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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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업무장소가 독립적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출입구가 구분는 경우
동일주소지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확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추가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므로 업종추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공간이 명확히 분리(문, 방 등) 되어있고,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