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국을 개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여 추가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요.
약국 내 파티션 등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커피를 판매하는 음식점업을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약국의 일부를 구분하여 그곳에 별도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