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가 내에 카페를 개업해도 되나요?
현재 약국을 개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여 추가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요.
약국 내 파티션 등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커피를 판매하는 음식점업을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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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약국의 일부를 구분하여 그곳에 별도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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