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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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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 투자할 경우 세무적 유의사항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입니다.

외국법인에서 국내지사로 투자목적 외화를 국내지사의 외화 예금으로 송금하려합니다.

이때 세무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외환거래법 등 법률 사항과 어떠한 사유로 입금이 되는지 입증이 가능한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실경우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