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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입니다.
외국법인에서 국내지사로 투자목적 외화를 국내지사의 외화 예금으로 송금하려합니다.
이때 세무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외환거래법 등 법률 사항과 어떠한 사유로 입금이 되는지 입증이 가능한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실경우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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