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의 정식명칭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 개정안이 발의되어 생겼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