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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산갈매기65
계약 상 2/28까지, 저는 주말만 일합니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자취방에서 이동하려면 왕복5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학 행사도 2월 중순~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행 일정도 2월 중순에 있습니다.
이때문에 2월 중반부터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말해야 좋을까요?
참고) 자취방 입주 직전날까지만 일한다고 하면 약 4일의 공백이 생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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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퇴사시에는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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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략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부득이 기간내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한게 아닌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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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고자 한다면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회사측에도 대체자를 채용하는 등 필요가 있으니 도의상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는 말씀을 하시고 원활이 퇴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