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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매미69
선한매미6920.09.03

아파트 사는데 담배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파트1층,지하 입구 둘 다 지상인 구조에요.

집 부엌쪽이 지하 출입문인데, 지하 출입문 쪽에서 계속 담배냄새가 올라와요. 전에 보니 비가 오는 날에도 자동문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더라구요, 어떤분은 담배피면서 저희 집 쪽부터 반대쪽까지 계속 왔다갔다하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게 여름엔 창문도 여는데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ㅜ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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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상기법에 근거를 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계시는 건물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인 등을 포함해서)에게 이런 간접흡연 발생을 알리고 조사를 해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 입주자는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라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권고에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특정구역 즉 자동문앞, 주차장입구/출구,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혹은 다른 세대의 발코니 앞 등을 흡연금지 구역(즉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할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의 50% 동의가 필요하나 될수 있으면 60%-70%를 얻은뒤에 금연구역 설정을 신청하시는것이 바람직함). 만약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자동문쪽이나 집쪽에서 반대쪽까지 영역이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안되었다면 해당지역에는 금연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해달라고 요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기법안은 강제성이 거의 없고 협조성이 크기에 (특히 만약 간접흡연이 아래층이나 위층의 발코니나 화장실 등 다른입주자나 상대방의 집안을 통해서 발생한다면 더욱더 강제하기는 어려움) 안타깝지만 실제로강제성이 있는 법이 제정되고 (특히 건물안에서는 흡연이 안된다거나 혹은 건물 몇미터 내에서는 흡연금지 등)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된 흡연구역의 지정 및 환기시설설치등이 가능하게 될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조사 및 중재 요청을 해서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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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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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관공서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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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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