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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럽
히포럽23.10.2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여부 문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1월에 취득한 A 아파트(비조정 지역)

-현 시세차익 : 취득후 +7000만(이익)


2. 2020년 12월에 취득한 B 아파트(비조정 지역)

- 현 시세차익 : 취득후 -2000만(손해)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두가지 방법을 고려하고있는데요.

A아파트를 2023년 12월 이내 매매할경우 B아파트 취득후 3년이내 매도를 하는조건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A아파트가 3년이 지나후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B아파트를 차익없이(매입가보다 낮은금액) 매매를 하고, A아파트를 보유하면 1주택이 되는데요..

이때 C아파트를 매입을해서 A아파트를 3년이내 매도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가요?

시세차익에의해 발상하는 양도세외 2주택으로인해 부담하는 세금이 또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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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는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구매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C주택을 매수하고 A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주택 보유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별도 중과세는 없지만, 주택가격 공시가격 합산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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