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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1.01.05

재판전 가압류를 했고 재판일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재판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한 법무사에서는 코로나로인한 법원 휴정기간이 끝나고 1월 11일이후에 1월달 안에는 재판일정이 잡힌다고 하더군요. 근데 재판이 잡히기전에 저에게 법원에서 확인절차? 그런걸할려고 연락이 올거라는데, 문제는 제가 1월달에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정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법무사에 비용을 다 탈탈 털어서내느라 돈도없고, 현재 회생중이라 대출도 절대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미 지인들한테도 돈을 많이 빌린상황이라 주변에 빌릴사람도 없습니다.. 핸드폰요금이 백만원이 넘어갑니다...

1. 이 상황에서 핸드폰 정지가 되서 법원 연락을 못받거나 제가 연락을 못한다면 1월달에 진행하기로한 재판일정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폰 정지로인한 연락 부재로 아예 재판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2.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1월에 재판이잡혀서 승소한다면 1월안에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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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판이 잡히기 전에 법원이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은 소송당사자에게 전화연락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소송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시 질문자이 신청서에 송달받을 현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였다면 재판기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정지로 인한 연락부재로 재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2. 가압류결정후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압류 인지 가압류 인지 경매기일인지 본안 변론기일지 불분명 합니다. 아울러 대개의 경우 법원에서 유선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관하여는 중요한 통지를 모두 등기 우편을 통해 송달하게 하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해보아야 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문서로 송달하고, 법원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문서를 송달받지 않더라도 재판기일에 출석을 잘하시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법원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 수정하시면 됩니다.

    2. 재판기일이 잡힌다고 하여 곧바로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1심이 선고되어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