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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21.01.05

재판전 가압류를 했고 재판일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재판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한 법무사에서는 코로나로인한 법원 휴정기간이 끝나고 1월 11일이후에 1월달 안에는 재판일정이 잡힌다고 하더군요. 근데 재판이 잡히기전에 저에게 법원에서 확인절차? 그런걸할려고 연락이 올거라는데, 문제는 제가 1월달에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정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법무사에 비용을 다 탈탈 털어서내느라 돈도없고, 현재 회생중이라 대출도 절대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미 지인들한테도 돈을 많이 빌린상황이라 주변에 빌릴사람도 없습니다.. 핸드폰요금이 백만원이 넘어갑니다...

1. 이 상황에서 핸드폰 정지가 되서 법원 연락을 못받거나 제가 연락을 못한다면 1월달에 진행하기로한 재판일정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폰 정지로인한 연락 부재로 아예 재판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2.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1월에 재판이잡혀서 승소한다면 1월안에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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