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문서로 송달하고, 법원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문서를 송달받지 않더라도 재판기일에 출석을 잘하시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법원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 수정하시면 됩니다.
2. 재판기일이 잡힌다고 하여 곧바로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1심이 선고되어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