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 법원 방문 시 신변보호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소액대여금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현재 상황은 제가 원고이고 피고한테 송달이 가지않아 공시송달 된 후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형사신고는 이미 마무리 되었고 피고가 제가 한 형사신고로 인해 감옥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공시송달 된 상태로 피고가 변론기일에 법원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피고가 온다하면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서요ㅠㅠ 당연히 법원 안에서는 아무 짓 안하겠다만 법원에서 나갈때 혹시 뭔일 있을까봐 두렵네요 혹시 법원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나갈때 시간 텀을 두고 나가게 하거나 그런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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