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 법원 방문 시 신변보호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소액대여금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현재 상황은 제가 원고이고 피고한테 송달이 가지않아 공시송달 된 후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형사신고는 이미 마무리 되었고 피고가 제가 한 형사신고로 인해 감옥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공시송달 된 상태로 피고가 변론기일에 법원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피고가 온다하면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서요ㅠㅠ 당연히 법원 안에서는 아무 짓 안하겠다만 법원에서 나갈때 혹시 뭔일 있을까봐 두렵네요 혹시 법원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나갈때 시간 텀을 두고 나가게 하거나 그런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은 어렵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은 공시송달이면 상대가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