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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산사랑
범산사랑22.12.30

개인사업자 세무사 고용안하고 자가신고 세무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종업원없이 혼자 임가공제조 일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도적고 종업원이없어 세무사 쓰기도 그렇고 해서 자가부가세신고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매출실적 과 카드 영수증첨부 신고등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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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여 직접 부가가차세 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 복잡하고 번잡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각종 공제 등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적은 경우 직접 하거나 또는 각종 세금 신고시에

    미리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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