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여 직접 부가가차세 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 복잡하고 번잡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각종 공제 등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적은 경우 직접 하거나 또는 각종 세금 신고시에
미리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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