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2022년 귀속분에 대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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