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무사무실 이용안하고 혼자 신고하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있을까요?사업용신용카드 비용말고 현금처리한것이나 그냥 계좌에서나간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장부 작성은 기본적으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고,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입증자체가 곤란하므로 나중에 세무서에서 비용
증빙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때, 인정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에서 송금했더라도, 상대방과의 사실관계까지 따져보고 인정여부
를 결정하고, 3만원초과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시고, 적격증빙 없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만을 했을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장부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본인이 하기 무리가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