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께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자매로부터 받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존속(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이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 차용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하고, 법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