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펀드업을 수행하다, 회사의 대표 (파트너로 함께 창업) 에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와 파트너는 함께 회사를 창업해서 1년 반 가량 기업을 꾸려왔고, 초기 파트너는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저에게 임원이 아닌 임직원으로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기업인수 직전에 대표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가운데 대표자가 본인의 과실을 덮기 위해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당한 내용을 알게 되어 전문가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대표자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2602)' 라고 기재를 해 두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니,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1차 대응기일을 넘어 2차 대응기일이 1주일째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
1) 사업주가 권고해서 스스로 사직한 상황이 아니며 (사업주는 해고일에 횡령사실을 막으려 합의서를 쓰자고 하였고, 제가 이를 거절하자 경비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통지서 한 장을 주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2)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이유없는 수차례의 결근 / 범죄행위 등인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 해고통지서에서도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음' 정도의 사유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일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저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Step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내용이 많은데, 불합리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