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드리는 경우인데, 이경우 세금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험해약해서 환급금 550을 받았는데, 부친에게 한번에 다줘버리면 세금으로 잡히나요?
상황설명 : 보험 수익자=부친, 보험비 납입자=부친(최근에서 본인으로 돌렸었음)
추가로 그동안 부친에게 돈을 생활비 면목으로 조금씩 보내왔었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의 납부자가 부친이므로 부친이 받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받는다면 증여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