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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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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드리는 경우인데, 이경우 세금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험해약해서 환급금 550을 받았는데, 부친에게 한번에 다줘버리면 세금으로 잡히나요?

상황설명 : 보험 수익자=부친, 보험비 납입자=부친(최근에서 본인으로 돌렸었음)

추가로 그동안 부친에게 돈을 생활비 면목으로 조금씩 보내왔었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의 납부자가 부친이므로 부친이 받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받는다면 증여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