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제 월급의 일부분을 적금하였다 돌려 받을때에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8년전쯤 제 월급의 일부분을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들어놨는데 금액이 대략 2500만원정도되는 금액인데 이금액을 돌려 받을때에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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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8년 전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들었을 경우,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현재 본인이 다시 돌려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세법상 원칙이긴 하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적금이 본인 소득이고,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비교대사 했을때 명백하게 동일한 금액의 반환이라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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