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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후루티246
붉은후루티24623.10.15

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만약 두 군데서 5개씩 구매했는데 비슷한 날짜에 통관에 들어오면 이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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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며, 자가사용 기준은 총 6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면세범위에 충족되는 경우 6병에 한해서 요건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바와 같이 판매자가 상이하고 구매하신 날짜가 상이한 경우라면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비슷한 날짜에 수입되어 세관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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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이며, 6명이내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금지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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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종류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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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건기식의 경우 한번에 6개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건별로 갯수를 보기에 5개라면 날짜가 겹치더라도 그리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였더라도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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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로 구매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입니다.

    다만,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다른 사이트 구매 시 자가사용용품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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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으며, 개인당 6개까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수입신고건이므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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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할 때에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면서 6병 이내인 경우에만 검역절차와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되어 직구가 가능합니다. 초과시에는 검역절차를 받거나 관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판매자에게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더라도 합산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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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 자가사용의 기준으로 인정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다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각각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합산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요건면제 여부 등이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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