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2

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몇개까지 주문가능한가요?

영양제 미국에서 직구하려고 하는데요. 몇개 이하까지만 관세를 부과하지않는건가요? 남녀종합비타민 세트로되어서 2개가 1박스패키지로 된것은 1개인건가요.2개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해외직구의 경우 6병 이하 200불 이하(미국 외 국가는 150불)이하가 해외직구 면세의 기준입니다.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세트로 되어 있어서 2개가 1박스 패키지인 것은 대부분 1개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병수 기준으로 보기에 2병으로 보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상품읙 경우 가격기준으로 150달러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 주신 물품이 영양제이고 해당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총6병까지만 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되는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능합니다.

    남녀종합비타민 세트로되어서 2개가 1박스패키지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2병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세트로 되어 있더라도 2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