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상품읙 경우 가격기준으로 150달러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 주신 물품이 영양제이고 해당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총6병까지만 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되는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능합니다.
남녀종합비타민 세트로되어서 2개가 1박스패키지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2병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