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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올해 만약이 3월 회사를 그만두고 5월에 다른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연말정산을 하는경우 1,2,3월은 전회사에 요청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합산을 위해서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깔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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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고,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퇴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해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