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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귀뚜라미102
너그러운귀뚜라미10224.02.07

친족으로 구성된 회사를 인수 할 경우 퇴직금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명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명의만 A의 명의 이며 실질적 운영은 월급을 받으며 B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구성원은 A-1(자식) / B 단 둘입니다. A는 운영에 관여 하지 않습니다.

B가 23년 말 A의 회사를 명의변경을 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A명의 회사 운영 기간 21년부터 23년(3년)

B명의 회사 운영기간 24년 (1미만)

A와 A-1은 동거 친족입니다.

각 명의 자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A-1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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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A-1이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근로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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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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