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으로 구성된 회사를 인수 할 경우 퇴직금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명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명의만 A의 명의 이며 실질적 운영은 월급을 받으며 B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구성원은 A-1(자식) / B 단 둘입니다. A는 운영에 관여 하지 않습니다.
B가 23년 말 A의 회사를 명의변경을 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A명의 회사 운영 기간 21년부터 23년(3년)
B명의 회사 운영기간 24년 (1미만)
A와 A-1은 동거 친족입니다.
각 명의 자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A-1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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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A-1이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근로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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