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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4.01.02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 직원이 퇴사하고 같은 계열사 회사 B 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A 와 B 는 서로 법인이 다르며, 본지점관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같은 계열사입니다. (주주,사내이사동일)

이럴경우 A회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 B로 승계가 가능합니까?

또한 이럴경우 A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B회사로 어떻게 승계하여 회계처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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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라고 해도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퇴사 후 신규입사처리가 되는 것이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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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두 회사간에 합의하면 퇴직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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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계열회사로 고용승계 시 회사 간 고용승계 계약 또는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등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또는 회계 자문을 구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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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뒤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승계를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세무사님께 질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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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승계하여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승계이후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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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로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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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전적 시 퇴직금 정산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 6. 30.)은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등을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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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전적한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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