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전적 시 퇴직금 정산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 6. 30.)은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등을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