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 직원이 퇴사하고 같은 계열사 회사 B 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A 와 B 는 서로 법인이 다르며, 본지점관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같은 계열사입니다. (주주,사내이사동일)
이럴경우 A회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 B로 승계가 가능합니까?
또한 이럴경우 A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B회사로 어떻게 승계하여 회계처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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