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변경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1. 6. 1. A회사에 입사하였으나
2022.2. 1.에 해당 회사가 B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a회사와 b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지만,
서류상 대표의 이름은 각각 다르며 실질 대표(C)는 두 회사에서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표 이름 뿐만 아니라, 회사 이전을 통해 사업장 위치도 변경하였습니다.
명의 변경 시, a회사에 대한 사직서 작성 및 b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으며
최초 입사일에 a회사에 대해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존재합니다.
참고로 명의변경이 있었지만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회사 도메인 메일 및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질 대표 C와 업무적인 메일 및 대화를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 내용(업종, 업태 및 사업 아이템)또한 동일하며
사대보험 납부 내역에서도 A회사에 대한 상실일과 B회사에 대한 취득일이 동일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 변경 전, 최초 입사일인 21. 2. 1.부터 산정될 수 있는 건지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전체(실제 퇴사일-최초 입사일)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본문에 적으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재직중에 수집하시기를 권합니다.
카톡, 문자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근기 68207-694, 1999.3.24),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계속근로 단절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98.8.21, 97다185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입사일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명과 위치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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