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 A회사에 입사하였으나
2022.2. 1.에 해당 회사가 B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a회사와 b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지만,
서류상 대표의 이름은 각각 다르며 실질 대표(C)는 두 회사에서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표 이름 뿐만 아니라, 회사 이전을 통해 사업장 위치도 변경하였습니다.
명의 변경 시, a회사에 대한 사직서 작성 및 b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으며
최초 입사일에 a회사에 대해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존재합니다.
참고로 명의변경이 있었지만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회사 도메인 메일 및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질 대표 C와 업무적인 메일 및 대화를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 내용(업종, 업태 및 사업 아이템)또한 동일하며
사대보험 납부 내역에서도 A회사에 대한 상실일과 B회사에 대한 취득일이 동일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 변경 전, 최초 입사일인 21. 2. 1.부터 산정될 수 있는 건지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