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4년 귀속 인정이자를 회사로 계상해서 따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상계 쳤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미수수익을 대표가 전부 회사 통장으로 넣어서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26년 2월에 이자수익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세금·세무
24년 귀속 인정이자를 회사로 계상해서 따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상계 쳤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미수수익을 대표가 전부 회사 통장으로 넣어서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26년 2월에 이자수익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