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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

회사 자체적으로 sds라는 주식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지금 모눈종이라는회사가 sds주식이라는걸 만들어서 회원들을 200만원에 모집해서 sds라는 주식을 주고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거래를 하는 이런 행위자체가 불법 아닌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 영위, 거래시장 또는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한 금융상품 매매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 사이버 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이나 선물(코스피200지수) 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하는 유사금융행위로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