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차량 사고가 난경우에 블랙박스영상을 피해자 허락없이 유튜브에 올려도 상관 없나요?
제목 그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 허락없이 유튜브에 피해자 의 모습은 모자이크처리 하고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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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등 피해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모자이크를 하여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없거나
해당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여 누구의 차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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