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금쪽같은반달곰57
금쪽같은반달곰5723.04.05

차량대차량 사고가 난경우에 블랙박스영상을 피해자 허락없이 유튜브에 올려도 상관 없나요?

제목 그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 허락없이 유튜브에 피해자 의 모습은 모자이크처리 하고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등 피해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모자이크를 하여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없거나

    해당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여 누구의 차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