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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반달곰57
금쪽같은반달곰57

차량대차량 사고가 난경우에 블랙박스영상을 피해자 허락없이 유튜브에 올려도 상관 없나요?

제목 그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 허락없이 유튜브에 피해자 의 모습은 모자이크처리 하고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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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등 피해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