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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도롱이120
뛰어난도롱이12021.05.1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해외 근로소득만 존재하며, 2020년 소득에 대해 국내 가주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올해는 국내 소득이 없어 직접 신고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해외 소득은 환율 적용해서 넣으면 될것 같은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2020년 1년치 해외소득에 대한 해외소득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까지(한국 신고기한) 확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소득세 신고할때 해외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된 금액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2) 위 1)의 경우에 어떠한 증빙이 필요할까요..?

3) 2020년 해외소득세를 최대한 빨리 2021년 5월까지 확정시켜달라고 하고 와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증빙은 어떤게 필요할까요?

4) 홈택스에 제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는 수기로(펜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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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외국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 영수증을 늦게 받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후에 받는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해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4) 관련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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