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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51
진기한딱따구리5121.11.23

소득신고 국내 vs 해외 차이 및 신고방법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매년 세금신고를 하는걸로 으는데, 국내에선 제가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아직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안하고잇습니다. 취업을하고 난뒤 어떤식으로 세금신고를 알아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득이 직장 하나뿐만 아닐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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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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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하여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면 되고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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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신다면 근로소득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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